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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탄소중립 법제화’ 유럽기후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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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9 06:00:00 수정 : 2021-06-29 03: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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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회원국, 유럽기후법 채택
2050 탄소 중립 목표 법제화
2040년 중간 목표도 제시 계획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8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EU에서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유럽기후법을 채택했다.

EU이사회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지난 4월 유럽기후법에 합의했으며, 이날 이 합의안을 공식 승인했다. 다만 불가리아는 자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권했다.

유럽기후법은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탄소 중립은 실질적인 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후변화·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EU 집행위는 이를 위해 향후 산업, 에너지, 교통, 주택 등 부문 정책에 관한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2040년까지의 탄소 감축 중간 목표도 제시할 계획이다.

유럽기후법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유럽과학자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이 기구는 이 법에 맞는 EU의 조치와 목표 등에 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권고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법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의 공식 서명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뒤 발효될 예정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윤지로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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