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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활용 불가 포장재에 별도 표시…종량제봉투 넣어 배출

등록 2021.07.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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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안 발령

바이오매스 재질 표기 신설…PVC 표기는 삭제

종이팩, 일반팩·멸균팩 구분해 표시 후 재활용

[세종=뉴시스] 종량제 배출 표기 예시. (자료= 환경부 제공) 2021.07.08.

[세종=뉴시스] 종량제 배출 표기 예시. (자료= 환경부 제공) 2021.07.08.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새로운 분리배출 표시가 붙게 된다. 이 표시가 붙어 있으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기존 종이팩은 '일반팩'(살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해 표시한 후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9일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안을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포'(몸체 겉면에 바르는 것)나 '첩합'(두 종류 이상의 재질을 맞붙이는 것) 등의 방법으로 부착돼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에 도포·첩합 표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종이팩에 알루미늄이 첩합된 멸균팩, 분리가 불가능한 타 재질의 밸브 등이 부착된 에어로졸 캔(살충제 스프레이) 등이 대표적인 예다.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은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포장재의 몸체가 아닌 일부 구성 부분이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의 주요 부분에 이런 내용을 일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함을 표기해야 한다.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인 'PET'(폴리에스테르),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무색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아울러 기존 종이팩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는 '종이팩'에서 '일반팩'(살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일반 파지의 재활용 과정에서 재질·구조가 다른 살균팩과 멸균팩이 섞여 들어가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매일유업, 멸균팩 제조업체인 테트라팩코리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온라인 쇼핑몰 닥터주부(https://drjuvu.com)와 협력해 택배를 활용한 멸균팩 수거 사업을 연내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출시·제조되는 제품·포장재부터 적용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의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표시와 새로운 표시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올바른 분리배출이야말로 고품질 재활용의 첫 단추"라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과 재질별 분리배출을 독려해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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