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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김·굴 등 수하식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제한 / 뉴스핌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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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MICO
댓글 0건 조회 2,761회 작성일 22-1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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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 13일부터는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신규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내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으로 확대된다. 

군은 어업분야 ESG 실천을 위해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 보급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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