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 촉진' 폐지·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 금지 / 파이낸셜뉴스 / 2020.3.24
페이지 정보

본문
환경부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공포·시행된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공포·시행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