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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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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MICO
댓글 0건 조회 1,888회 작성일 23-10-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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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2023년 11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10월 26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398-137 팔탄센트럴 A205호


케미코첨단소재 대표이사 김효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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